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46억 원을 챙겨 달아난 최 모 씨에게 지난 23일 월급 444만 370원을 입금했습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v.daum.net/v/20220930091529785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46억 원을 챙겨 달아난 최 모 씨에게 지난 23일 월급 444만 370원을 입금했습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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