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가처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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