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은 사고 당일인 지난 1일 동아일보에 자신이 사고를 낸 피의자 A(68)씨의 아내라고 밝혔다. 아내 B씨는 동아일보에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18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