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과수가 그간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대한 구체 근거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향후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63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