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6929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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