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7954?sid=100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795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