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7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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