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병원서 CPR을 받던 해당 환자는 동희 군 수용 요청 전 2시간에 이미 응급실에서 퇴실해 별도 중환자실로 이동한 상태였다. 검찰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CPR 발생 위험을 핑계로 피해자(동희 군)에 대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후속 보완수사에서는 김군을 담당한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가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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