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대에서 보험료를 최대 150만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대상은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다.
원무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0457?sid=101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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