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276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