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188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