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지난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7282?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