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3912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