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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