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84382?sid=102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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