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353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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