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법으로 일괄 상향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은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정년 수치만 올리기보다 임금체계와 직무 전환, 계속 고용 장치를 함께 설계해 세대·기업 간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mark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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