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세밀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을 국가에서 권고하고 지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 사업장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합의점을 찾아갈 때 중고령층과 청년들이 상생하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진다. 65세로 정년 연장은 연내 법제화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913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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