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발달로 지갑이 사라진다!

by 파시스트 posted Dec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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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 2013년 이후 급증 -

□ 결제 수단으로 전자화폐가 활용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요금을 결재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이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니게 되었다.


※ 전자화폐(electronic cash, 電子貨幣): 일반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4년(‘13년~’16년)간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이 2013년 9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 들어서도 10월 현재 총 149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67건)와 비교하여 약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스마트폰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5대 모바일페이 업체 결제액이 10조 1,270억원을 기록함


□ 출원인 유형별로는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이어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의 경우 2016년도에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10월 기준)에는 각각 59건과 38건이 출원되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대기업(56건, 45.5%)이 중소기업(21건, 17.1%)이나 개인(11건, 8.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나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하여 등록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Fintech)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화폐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팀 사무관 최성미(042-481-5319)

보도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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