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줄이기 TV수신료 요금 해지로 요금 면제 받기

by 파시스트 posted Dec 1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TV를 안 본다. 집에 TV가 없는데 관리비에서 매달 TV 수신료가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알아보니 부당하게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단 TV 수신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한다.


kbs.jpg


TV수신료란?

한국방송통신쪽에서 전기요금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TV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없는데요) 무조건 자동으로 부여하게 되는 요금이다.

단, 집에 TV가 없으면 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이 요금은 그냥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호구면 나처럼 줄줄이 계속 돈을 내야한다. 해지 신청을 해야만 안 낼 수 있다는 것!

2020-02-18_17;22;45.png



TV 수신료 부당 청구 해결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인 123번으로 전화를 해서 방법을 먼저 물어봐야한다.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의했더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는

1.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 제출하고

2.이 신청서를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로 보내서 승인이 나면 해지가 되는 시스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TV 수신료는?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승인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국전련공사에 신청을해서 청구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이것도 최근 3개월간의 수신료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주의사항

접수를 하여도 재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방송통신 쪽에서 자동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의미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지이후에도 관리비 목록을 자세히 봐야겠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zizizico/221814143206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