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삼성의 일부 제품에 수입 금지 결정, 미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삼성vs애플 특허소송)

by RAPTER posted Aug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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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는 8월 9일,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제품(갤럭시S2, 갤럭시탭 10.1등 구형제품)의 미국에서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의 승인를 받은 뒤에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 ITC의 최종 판결로는 얼마전 애플의 구형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령에 대해 미국 대통령(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재판은 2011년 7월에 애플이 제소한 민원에 따라 당초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7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그 후 6건으로 2012년 가을에 진행된 초기 판결에서는 4건의 특허에 대해 삼성이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후 8월 9일에 내린 최종 판결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삼성이 침해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결정된 특허 2가지 중 첫번째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7,912,501로 이어폰등 오디오의 잭 삽입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두번째는 미국 특허 번호 7,479,949의 멀티 터치 기술에 관한 특허로 발명자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잡스 특허"라고도 부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이후 60일 내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뒤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ITC는 삼성이 애플을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일부 애플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1건의 삼성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수입/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을 대표해 USTR은 8월 3일 거부권을 행사해 관련 내용은 무마됐다.

이번 판결도 결국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의 성격이 다른 점이 포인트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발동한 삼성의 특허는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FRAND 조건에서 라이센스 하는 표준 기술 특허(SEP)로 분류되지만 이번 2건의 애플 특허는 SEP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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