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