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상승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계약 후 4년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 주택에 집주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해야 할 경우 집주인측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된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00730161916855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임대차보호법' 바로 시행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