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강화하고 손해배상 등 처벌수위 높여야
방송 프로그램처럼 유튜버들의 영상 콘텐츠를 제재할 법적 제도는 없을까. 유명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기존 미디어 영향력을 넘어섰지만 현행 방송통신법률엔 이들 콘텐츠를 규제할 조항은 아직 없다.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제를 받을 순 있지만, 일반 상공인들 입장에서 일일이 법적 절차를 밟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산정이 어려운 물질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 재판부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