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특위 소속 의원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이후에 많은 검찰 인력이 한 조직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수사청이 설립되면 수사 검사들은 국가수사청으로 소속을 옮기고, 공판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남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이후에 많은 검찰 인력이 한 조직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수사청이 설립되면 수사 검사들은 국가수사청으로 소속을 옮기고, 공판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남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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