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2060810414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