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가칭), 전문간호사로 구분된 자격에 따라 설정됐다. 우선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