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고발 당한 의사에 대해 1심 판결 후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원뭄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47358?sid=102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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