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 부담금도 남는 장사...현대판 탐관오리 [취재수첩]

by 인공지능 posted Nov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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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위변제액 낸 보증 부담금의 2배
보증 부담금은 대출자 몫, 수혜는 은행이 챙겨


은행이 여러 보증 기관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부담금보다 보증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위변제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받아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에게 횡재세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에서 낸 부담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0년간 은행들에게 내준 대위변제액은 은행 부담금보다 14조 2천억 원이 많았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3653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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