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고후 신고했어야" vs 삼성 "사망후 신고 적정"

by 파시스트 posted Sep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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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18090422190006100_P4_20180905014914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후 6시 35분 페이스북에 이산화탄소 누출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시각까지도 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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