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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