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을 제외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로 관리 및 활용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75만명 가운데 약 11만명이 통합활용정원제 적용대상이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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