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주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면서 주씨 아내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제3자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다. 대화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녹음기를 갖고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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