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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