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8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