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5059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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