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영장의 강제성 중 유일한 예외 사항일 뿐”이라며 “체포의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이고 욕설이나 협박, 무기 사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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