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향후 해커가 유심 복제 등을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우회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5270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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