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연예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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