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이해진 친족기업…네이버, 사익편취 규제 받는다

by 파시스트 posted Sep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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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네이버의 동일인이 이 전 의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전 의장의 개인 소유 기업과 친족 기업 3곳도 모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게 됐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51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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