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아웃링크 법제화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by 파시스트 posted Jun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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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수에 따르면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 지 교수는 "아웃링크의 법제화는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데다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단의 적정성도 충족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37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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