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의 홍보대사가 공식석상에서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삼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홍보계약시에는 경쟁 업체의 기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의 홍보대사가 공식석상에서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삼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홍보계약시에는 경쟁 업체의 기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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