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특허청서 QLED 상표권 두번 거절당했다

by 파시스트 posted Sep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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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QLED TV’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가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두 차례 거절 통보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허청은 QLED를 자발광소재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로 정의하고,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QLED는 상표권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과 LG가 각각 'QLED TV'와 ‘올레드 TV’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QLED에 대해 내린 정의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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