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1년만에 뒤늦게 합의..빅데이터 산업 활로 열린다

by 파시스트 posted Nov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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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현행법상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핵심은 3법 가운데서도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모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1112180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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