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초안 공개..삼성 TV·스마트폰 영향권

by 파시스트 posted Feb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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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금까지 세금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소비자 대상 제조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휴대폰, 옷, 자동차, 사치품 등은 물리적 실체가 분명해 과세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판매, 광고, 홍보, 고객정보수집 등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통 제조산업도 디지털세 영향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중간재라는 이유로 디지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001311623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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