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명 '백도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 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행위를 전자적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