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2년 정도나 일정 기간은 꼭 쓰겠다고 약속하는 걸 '약정'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 그 대가로 보통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KT 계열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65351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2년 정도나 일정 기간은 꼭 쓰겠다고 약속하는 걸 '약정'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 그 대가로 보통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KT 계열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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