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가인터넷 논란, 결국 국회로"....`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by 파시스트 posted May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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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속도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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