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앞으로 1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점검 포인트

by 파시스트 posted Sep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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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행은 1년여가 남았지만,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 안을 완료해야 한다.

원문보기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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