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명이지만 이용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읽은 메일을 삭제한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 언제든지 회사 필요에 따라 개인 메일 검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장면이다.
원문보기 -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10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명이지만 이용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읽은 메일을 삭제한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 언제든지 회사 필요에 따라 개인 메일 검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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